beta
부산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81309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81. 1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는 1982. 7. 5.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고, 이후 피고가 당시 소유자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