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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08 2016가단770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고, 피고는 진주시 D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된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5. 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설계용역대금 62,000,000원, 감리용역 대금 30,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8. 2. 일부 설계변경에 따라 위 설계비를 50,500,000원, 감리비를 35,500,000원 합계 86,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설계를 하면서 이에 대한 용역비로 5,000,000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 및 감리업무를 마쳤고, 피고는 2016. 6.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및 추가설계 약정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91,000,000원(= 86,000,000원 5,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설계 잘못으로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용역대금채권을 상계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