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
A, B,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 3개월, 추징 625만 원, ② 피고인 B : 징역 2개월 및 징역 4개월, ③ 피고인 C : 징역 1년, 몰수, 추징 35,453,82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위 각 형 및 피고인 D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B은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고, 피고인 C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C이 키스방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키스방이 수사기관에 단속되자 허위로 자백하여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동종 성매매알선이나 범인도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상해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가족과 친구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 B, C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