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5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4. 26. 19:40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공원'내 매점 옆에서 윷놀이를 구경하던 중 피해자 D(69세, 남)와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의자에 눕혀 무릎으로 누른 후 주먹으로 오른쪽 눈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