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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3 2019노4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불리한 정상(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