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6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중순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18.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E, 3층 F 고시원 32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플러스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3.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H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개, 현금 약 8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10. 01: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J 앞길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약 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