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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534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방송사업 법인인 원고의 대표이사 C는 2015. 3. 20.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C는 방송계와 무관한 은행장 출신이었고, 피고는 2016. 11. 9.경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별지 기재 게시글(‘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전송하였다.

나. 위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D 장학생이라는 의혹을 받는 은행장 출신 대표의 인사전횡을 비난’하는 취지이고, 위 게시글 전송 당시 은행장 출신이 대표인 방송사는 원고가 유일하였다.

다. 한편 국가가 공기업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 성격의 원고에 대하여 2016. 12. 12.~13.경 인터넷 포털, 신문이나 원고의 노조게시판 등에 ‘D이 A회사 사장 선임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취지의 기사 등이 게재확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허위 여부 및 의혹확산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⑴ 원고는 ●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나,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바(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취지 참조),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허위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고, ● 위 게시글을 출처로 하여 인터넷 포털 등에 원고의 대표이사 선임에 D이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확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따라서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한 피고의 표현행위 자체가 사실의 적시로써 법인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만 살펴보기로 한다

(대법원 1967. 7. 25. 선고 67다1000 판결 취지 참조). 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 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것인지 여부 ㈎ 어떤 글이 쇼셜 미디어에 게재된 경우 그 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