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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37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729』 피고인은 2016. 4. 3. 00:55 경 인천 부평구 C 빌딩 뒤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앞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906』 피고인은 2016. 3. 28. 새벽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에 이르러 잠겨 있는 그 곳 출입문을 강하게 2~3 회 잡아당겨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7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편집자료,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 결과 회신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및 출소 일자 확인) [2016 고단 39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추송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