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8나7540

자동차수리비용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폐차장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지게차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가 2017. 11. 28. 원고의 사업장에서 폐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소유인 E 화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F(대표자 G)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분의 수리를 마치고, G에게 수리비 7,15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H를 운영하는 I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타비용(이른바 차량글씨금, 이하 같다) 8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7,150,000원과 기타비용 88,000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238,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용 7,150,000원은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이고 적정한 수리비용은 2,500,000원에 불과하며, 원고가 기타비용은 제외하고 차량 수리비만 피고에게 청구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