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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14 2017고정1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월 일자 불상경 강원 영월군 C에서, 피해자 D이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약 반 박스 분량( 고구마 줄기 기준 약 6~7 포기) 의 고구마를 캐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인근 주민 탐문)

1. 수사보고( 피해 품인 고구마를 캤다는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구마 묘 종을 심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농작물의 소유권은 적법한 경작권 원의 유무에 불구하고 경작자에게 귀속하므로, 결국 위 고구마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농작물로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인정하였듯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약 반 박스 분량의 위 고구마를 캐간 이상 이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