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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9도118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및 ‘간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된 확대해석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