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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9 2019나2017094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피고 의료법인 C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의료법인 C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 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 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민사 소송법 제 70조 제 2 항),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 소송인과 예비적 공동 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 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 예비적 공동 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 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예비적 피고 만이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법률 관계로서 모든 공동 소송인 사이에서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 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도 이 법원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원고가 2020. 1. 8. 주 위적 피고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주위적 피고는 피 항소인은 아니나 항소심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4쪽 13 행부터 17 행까지 ‘2. 원고의 주장 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원고의 주 위적 피고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청구 중 예비적 피고가 송금 받은 돈 36억 원에 대한 부분이 받아들여 지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