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 ㆍ 감독 아래에 있는 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하였고,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성범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
그 밖에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아동 ㆍ 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3 면 법령의 적용 란 제 2 행의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