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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0.26 2016가단2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33,541원 및 그 중 54,332,043원에 대한 201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7. 17. 체결한 산업재 할부금융 약정(자동차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리스원금 등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