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2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2014. 6. 10. 04: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가스충전소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위 가스충전소에 진입을 하였다.
이때 피해자 E 운전의 시내버스가 피고인 운전의 마을버스의 뒤를 따라 오면서 앞쪽에 있는 빈 충전칸으로 이동해달라는 뜻으로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의 마을버스 운전석 옆 창문으로 다가와 “왜 앞으로 가주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마을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시내버스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 가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짓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시내버스에서 내리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