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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다21153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심절차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고, 채권자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나, 이때에도 그 기간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3년을 넘을 수는 없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소속 사법경찰관 등이 K와 L을 각각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하고 기소할 때까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금기간의 상한인 30일을 초과하여 구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사유에 의하여 K와 L이 2009. 10. 1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나아가 재심개시결정을 받아 개시된 각 재심사건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2011. 11. 3.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