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0 2016고정87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7.부터 2016.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2,905,07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