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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31 2016가단217597

지료청구 및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주문

1. 충남 홍성군 R 답 1,12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홍성군 R 답 1,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망 S의 상속인인 피고 A, B, C, D, 망 T의 상속인인 피고 E, F, G, H, I, J, K, 망 U의 상속인인 피고 L, M, N, O 및 피고 P, Q이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C, M, P, Q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남시 V동장, 충남 홍성군 W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