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8. 5. 30.까지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10. 28,000,000원, 2015. 10. 15. 47,000,000원, 2015. 10. 21. 2,000만 원, 2015. 10. 29. 1,100,000원, 2015. 10. 31. 1,052,541원, 2015. 12. 3. 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8. 원고에게 대여금 변제조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3. 원고에게 '2,000만 원을 5월 중순까지 연 5%의 이자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인정사실 1항 기재 돈 및 2015. 12. 3. 500,000원, 2016. 1. 5. 500,000원, 2016. 2. 16. 5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그 대여금 합계액인 98,652,541원 중 이미 변제받은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3,652,5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10. 15.에 받은 47,000,000원 중 5,000,000원, 그리고 2015. 10. 21.에 받은 20,000,000원을 합한 2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위 인정하는 부분 이외의 원고 주장 대여사실들에 관하여는, 피고가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거나, 그와 같은 돈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바,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원(인정되는 대여금 총액 25,000,000원 - 기 변제액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4.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