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05.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7. 10.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09. 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3. 1. 21:4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