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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9 2018가단527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7,227,29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