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2.05 2014가단54699

주주지위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03. 6. 3.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4억 5,000만 원, 발행주식 총수 45,000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2003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설립 당시 E가 18,000주, F과 G가 각 13,5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3. 10. 31. 위 E 등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H이 13,500주, I이 13,500주, D이 9,000주, 원고가 9,000주의 주식(이하 ‘원고 명의의 주식을 가리켜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의 2006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D이 2006. 4.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06. 4. 6.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9,000만 원에 양도하고, D은 원고에게 양수대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동 금액을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주식양도양수증서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증서'라고 한다

)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2.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