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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1 2017가단1072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피고의 자녀 E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던 2013. 6. 5.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오른 쪽 눈 옆에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이하 ‘이 사건 상처’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다. E은 2014. 12.경 이 사건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2016. 12. 14.경 오른쪽 눈의 초로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 2016. 12. 14.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찾아가 원고에게 E의 초로백내장이 이 사건 상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 따졌으나, 원고는 E의 초로백내장은 이 사건 어린이집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니, 이 사건 어린이집 측에서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12. 17.경부터 2017.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네이버 카페 ‘F’ 게시판에 이 사건 어린이집 측의 잘못으로 E에게 초로백내장이 발생하였는데도 이 사건 어린이집 측에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처로 인하여 E에게 초로백내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무고로 각 고소하였다.

사. 검찰은 2017. 9. 29. 피고에 대하여 고소가 제기된 일부 업무방해 및 무고행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행위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는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원고의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하여는 2017.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