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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5 2019고단1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6. 8. 19:12경 광주시 B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자, 이를 빼앗아 손으로 찢어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 D에게 "씨발 개새끼야. 지랄을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E 소나타 순찰차의 조수석에 부착된 시가 12,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쳐 깨지게 하여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파손된 순찰차 촬영사진

1. 찢어진 공용서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공용서류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빼앗아 찢어버리고, 선바이저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