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노1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피해자는 이른바 통 대환 대출사업의 현실적인 운영형태를 잘 알고 있었고, G가 피고인으로부터 통 대환 대출사업 명목으로 금원을 빌린 후 이와는 별개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을 기망하였으며, 피고인이 G에게 통 대환 대출사업에 사용하라 고 투자한 자금 중 일부를 G로부터 허락을 받고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통 대환 대출사업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4. 7. 29. 이후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도 통 대환 대출사업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 등의 자금을 지급 받은 G는 원심 법정에서 2014년 1 월경부터 통 대환 대출사업이 어려워져 2014년 초반 경까지만 위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가 통 대환 대출사업을 할 당시 직원으로 근무한 U 역시 당 심 법정에서 자신이 퇴사할 2014년 7 월말 무렵에는 G의 통 대환 대출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G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4년 1월에 타인으로부터 10억 원 정도를 지급 받아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G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