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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9 2013가합1470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상부상조 및 자활능력 배양,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한다.

나. 국가유공자단체법 제5조에서는 단체에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두며(제1항), 특별지회는 국가유공자의 집단거주지에 둘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정관 제9조에서는 그 조직에 관하여 본부, 지부, 지회 또는 특별지회를 두고(제1항),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원 30명 이상 집단거주지에 특별지회를 둘 수 있으며, 본부 직할로 특별지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제4항), 위 정관에 기초하여 원고의 이사회에서 의결한 특별지회 설치규정 제2조 제1항에서는 “특별지회 설치기준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관리규정(국가보훈처 훈령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3조 및 제4조 의거 지정 승인된 회원 30인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자활용사촌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위 각 규정에 근거한 원고의 본부 직할 특별지회이고, 동시에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88조의4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인데(자활용사촌으로서의 명칭은 ‘C’이었다가 현재는 ‘D’이다), 자활용사촌으로 성립된 시기는 1972년경이고, 원고의 본부 직할 특별지회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은 1975. 10. 3.이다. 라.

피고는 1982년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