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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3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00:27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위 식당의 창문 유리창(가로길이 100cm , 세로길이 120cm )을 깨고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식당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마시고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한 그릇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범행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유리창을 손괴한 채 식당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불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술과 밥을 훔쳐 먹었을 뿐, 더 나아가 위 식당에 있던 다른 물품을 절취하지는 않는 등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그 피해금액을 변상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가중인자로서 '야간손괴건조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