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1 2016고단5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 남, 52세) 는 피고인의 소유 옥탑 방에 살고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17:1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그 전에 피해자의 처가 월세방을 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방을 비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지금 바로 방을 빼라 ”며 고함을 질러 피해 자가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갑자기 “ 이 놈의 새끼가” 라며 손으로 왼쪽 귀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E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