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4581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1....
기초사실
피고는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4581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1. 17. 원고의 당시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1312동 1201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 소유의 물건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고와 C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물건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강제집행 장소인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1312동 1201호에 2016. 10. 26.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강제집행 이전인 2017. 10. 30. 주거지를 서울 도봉구 E 101호로 이전하였다면서 F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C과 1974. 4. 20. 혼인하여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강제집행 장소인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1312동 1201호 임대주택은 원고가 2009. 3. 24.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하여 보증금과 월 차임을 납입하면서 2018. 2. 12. 무렵까지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 소유의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C이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