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전 남 고흥군 B 어촌계의 계원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의사록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9. 28. 일시 불상 경 전 남 고흥군 C 번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흥 군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B 어촌계 의사록을 작성하고 일시란에 ‘2009 년 9월 28일’, 장 소란에 ‘B 어민 복지 회관’, 안건 란에 ‘B 어촌계 마을 어업권 확대개발 면허 신청 건 (257 헥 타)’, B 어촌계 총회란에 ‘ 총 480명 (280 명 참석)’, 내용 란에 ‘B 어촌계 마을 어업권 확대개발 면허 신청 건’ 이라고 한글 문서로 작성한 후 실제 진행하지 않은 회의 내용을 기재하고 B 어촌 계장 D, E 마을 F, G 마을 H, I 마을 J, K 마을 L, M 마을 N, O 마을 P, Q 마을 R, S 마을 T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도장을 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B 어촌계 의사록의 위 D 외 8명의 각 명의 부분 을 위조 하였다.
2. 위조사 문서 등의 행사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작성된 사문서를 어업 면허신청을 허가 받기 위해 2009. 10. 5. 고흥 군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제 234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