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인정 사실
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고시 1) 원고는 광명시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0. 4. 1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18. 6. 21. 광명시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광명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고시하였다.
3) 피고는 2011. 11. 25. D로부터 위 사업구역 안에 위치한 광명시 E 129㎡와 그 지상의 별지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2011.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나. 토지 분할과 공부상 기재 1) 광명시 E 152㎡는 1977. 11. 15. E 129㎡와 F 23㎡로 분할되었다.
2) 구 토지대장 ① E 129㎡ 소유자 : G H I J K L ② F 23㎡ 소유자 : I(분할 당시의 소유자) 3) 현재의 토지대장 ① E 129㎡ 소유자 : J K L M D 피고 ② F 23㎡ 소유자 : I J K L M D 4) 등기부(광명시 E 129㎡) ① 표제부 2000. 5. 12. E 129㎡로 전산이기 2011. 4. 25. 광명시 E 152㎡ (등록사항 회복) 2011. 4. 25. 광명시 E 129㎡ (분할로 23㎡를 F에 이기) ② 갑구 1996. 6. 18. M 소유권이전등기 2005. 9. 23. D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5. 9. 23. 매매) 2011. 12. 30. 피고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1. 11. 25. 매매) 5) 등기부(별지 기재 건물) 1996. 6. 18. M 소유권이전등기 2005. 9. 23. D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5. 9. 23. 매매) 2011. 12. 30. 피고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1. 11. 25. 매매) 6) 등기부(광명시 F 23㎡) ① 표제부 2011. 4. 25. 광명시 F 23㎡ (분할로 E에서 이기) ② 갑구 2005. 9. 23. D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5. 9. 23. 매매
다. 피고의 분양신청과 원고의 거부처분 1 원고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게 되자 피고는 E 129㎡와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였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