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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3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05:1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D주점 안에서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후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