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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3 2018구합55937

무효확인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 및 피고 대검찰청 총장,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30. 20: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발생한 D(개명 전 이름 E, 17세)와의 폭행 사건으로 경남진주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나. 경찰은 2016. 7. 18. D 및 모 F이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016. 7. 19. 원고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6형제1050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진정요지> 원고는 피진정인(경남진주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함. 가.

원고는 폭행 피해자임에도 피진정인은 쌍방폭행이라고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피의자 조사를

함. 나.

원고의 폭행 피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CCTV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폭행 피해 당시 7명의 청소년들 중 1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나머지(폭행방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음. 다.

피진정인은 조사 중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함. 라.

조사를 마친 후, 원고는 조서를 제대로 열람하지 못한 채 날인을

함. 다.

원고는 2016. 8. 4.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다

(16-진정-0615800). 라.

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11. 28. 원고에게, ‘피진정인의 조사가 자의적이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진정의 내용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진정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