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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3 2019노130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태도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을 뿐, 화가 나 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턱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찍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때려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연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피해자 얼굴을 피고인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피고인의 턱으로 피해자 머리 앞부분을 찍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