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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4가단528733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9,189,111원과 그 중 595,750,301원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 C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4. 22. 피고 회사와 한도금액 25억 원, 거래기간 2009. 4. 23.부터 2011. 4. 2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9. 4. 22. 보증원금 7억 원, 보증기한 2010. 4. 23.까지로 정하여 제1신용보증서를, 2009. 4. 27. 보증원금 18억 원, 보증기한 2010. 4. 26.까지로 정하여 제2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각 발급일 즈음에 제1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에서 7억 원을, 제2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에서 18억 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회사가 2014. 1. 22. 이후 이자지급을 지체하자 농협은행이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4. 6. 12. 농협은행에게 608,554,800원, 2014. 6. 25. 중소기업은행에게 1,514,649,41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4)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대위변제금 등의 합계액은 2,119,189,111원(= 제1신용보증 595,750,301원 확정손해금 58,935원 제2신용보증 1,514,649,410원 비용 16,196,942원 - 회수금 7,466,477원)이고,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9,189,111원과 그 중 제1신용보증에 의한 잔존 대위변제금 595,750,301원에 대하여는 2014. 6. 12.부터, 제2신용보증에 의한 대위변제금 1,514,649,410원에 대하여는 2014. 6.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6. 11.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2%, 2015. 6. 1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