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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08 2019고단22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20: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작업대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5, 27)

1. 사건장소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