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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6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8.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면서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D이 술에 만취하여 깨어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몰래 훔치고 피해자에게 요금 지급을 요구하여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게 하여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 낸 후,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0. 30. 02: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역 부근에 정차한 위 C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환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우리은행 현금카드 1장을 몰래 꺼내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서울 동작구 E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밖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 1장을 건네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피해자가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보고 이를 알아 낸 뒤 위 삼성카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2:43경 위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외환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인출로 30만 원, 현금서비스로 30만 원 등 합계 60만 원을 인출하고,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6:0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절취한 외환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