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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1 2015누20534

정보부분공개처분거부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2. B경찰서에 피고소인 C가 경계침범죄 및 모욕죄를 저질렀다는 사유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을 접수하였다.

나. B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소속 경사 D는 이 사건 고소를 조사하여 2012. 12. 17. 부산지방검찰청에 모욕 부분에 대해서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12. 26. 위 모욕 부분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4. 피고에게 경사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고소 중 경계침범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B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감 E, 경정 F에 대하여는 송치기록을 검토하면서 위와 같은 하급자의 누락 부분을 소홀히 검토한 채 결재를 하였다는 이유로, B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감 G, 경위 H, 경사 I에 대하여는 위 관련자들의 비위행위를 적절히 밝혀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6명(이하 6명을 합하여 ‘피진정인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진정에 대해 조사를 한 후 2013. 7. 15. 원고에게 경사 D에 대하여는 “경고”, 경감 E에 대하여는 “주의”, 나머지 4명에 대하여는 “불문”으로 각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처리 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7.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 의거 이 사건 진정과 관련된 원고의 진술조서, 피진정인들의 각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이하 D의 진술조서 및 E, F, G, H, I의 각 진술서를 합하여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