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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단2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09:50경 화성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202-2 오이도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