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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단104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 23: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포장마차'에서 맥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에게 “내가 시청 토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F이다. 선배에게서 무허가 포장마차를 단속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내 입장이 곤란하니 알아서 처신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말을 듣자 ”그걸 꼭 내 입으로 말해야 하느냐 ”라고 말하여 마치 무허가 식당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금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아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병의 대금 3,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