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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6 2015고단35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9. 29. 11:13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업점에서 유리 창틀을 교체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발 년 아 ”라고 하여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에게 같은 날 19:21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씨발 년 아, 개새끼, 초상권 한번 해봐, 니 보지에 초상 있어” 라는 등의 욕을 하고 같은 날 19:29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보지는 쑤셔야 제맛이지, 너 이 씨발 년 아, 할렐루야 좆대로 하소서 눈에 띄면 죽인다.

” 라는 등의 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9. 21:06까지 총 8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