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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고정34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23. 20:3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고기 판매점 앞 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허리를 치고 지나간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F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얼굴과 손등을 할퀴고 뺨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좌측 팔 부분을 깨물어 위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박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는 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는 바( 증인 H의 법정 진술 : 피고인 A도 엉겨 붙어 몸싸움을 하는 식입니다.

서로 배 쪽으로 주먹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몸으로 밀어붙이고 그랬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죄책을 진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G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진술서 (F, G)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사진,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정 정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