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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7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대표이사 D)의 하청업체인 E로부터 거푸집 해체작업을 재하청 받은 F 소속 해체팀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업체에서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6. 3. 23. 09:30경부터 다른 인부 20여명과 함께 창원시 성산구 G 신축공사 현장 입구에서 체불임금 1억 2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같은 날 11:30분경 휴대용 확성기를 소지하고 위 신축상가 공사 자재 운반용으로 설치된 50m 높이의 무인 타워크레인 끝에 올라가 휴대용 확성기인 메가폰을 이용해 소음을 일으키고, "돈 내놔라"고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같은 날 13:30경 까지 농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인 C의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 기타 고중량의 건설자재 등을 고소운반(높은 곳으로 운반)하는 업무에 필요한 타워크레인을 약 2시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