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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884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대출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6. 7.경 아무런 직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 A 명의로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하는 속칭 ‘작업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여수시 소재 여수세무서에서 자신이 2015. 7. 12.경부터 여수시 C건물 D호에서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해 온 것처럼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2016. 8. 1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염주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H에게 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2015. 7. 12.경부터 E 상호로 컴퓨터 수리업을 해 온 것처럼 기망하여 ‘I’대출을 신청하면서 2,000만원만 빌려주면 3년 동안 매월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염주지점에서 사실은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담당 직원 H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면 매달 23일에 사용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17.경 위 신용카드로 25만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