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25829호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7. 1. 24.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2. 2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에 기하여 피고 소유 재산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 참가하였고, 2009. 4. 13. 그 배당기일에서 6,401,99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당금 6,401,997원이 그 지연손해금으로 변제충당 2006. 9. 27.부터 2007. 5. 1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6,410,958원(= 50,000,000원 × 20% × 234/365, 원 미만 버림)이므로, 위 배당금 6,401,997원을 지연손해금에 변제충당하더라도 2007. 5. 18.분 지연손해금의 일부인 8,961원(= 6,410,958원 - 6,401,997원)이 잔존하게 되나,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지 아니한다.
된 다음날인 200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선행판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가 임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기는바(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둥 참조), 선행판결에 의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의 배당에 참가함으로써 중단되었다가, 원고가 2009. 4. 13. 배당기일에서 배당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