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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2.16 2015고단583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83]

1. 피고인은 2015. 8. 24. 11:17 경 논산시 C, 102호에서 ‘ 논산시 D에 있는 E 다방의 F 이라는 여자가 시간 외도 뛴다.

티켓 영업을 했다.

’ 라며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015 고 정 132]

2. 피고인은 피해자 G(33 세) 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21:10 경 논산시 H,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I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83] ( 대전지방 검찰청 논 산지 청 2015년 형 제 5162호)

1. 증인 F, J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단속 경위 등), 수사보고( 피고인 A의 112 신고 건수 등)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5 고 정 132] ( 대전지방 검찰청 논 산지 청 2015년 형 제 447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피해자 G 상해진단서 첨부) 와 이에 첨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