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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81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12.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B은 충남 서산시 C 외 13 필지 지상에 극장, 상가, 쇼핑몰 등 종합 상가 D(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로서, 2005. 12. 27. 경 시공사 E 주식회사, 대출금융기관 주식회사 광주은행 ㆍ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ㆍ 신동아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프로젝트 관리사 F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건축 ㆍ 분양 사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가는 위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대출 받아 신축하는 관계로 분양 수익금 관리를 위해 수분 양자들 로부터 받게 되는 분양대금을 대출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광주은행 공동 명의로 된 분양 수입금관리계좌( 계좌번호 : 광주은행 G) 로 관리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만약 수분 양자들 로부터 위 분양 수입금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 받게 되면 향후 수분 양자들이 유효한 분양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분리된 공동 피고인( 이하 ‘ 피고인’ 표시를 생략한다) H은 위 B의 대표이사, I은 위 B의 분양담당이사로서 분양 계약서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상가의 분양 대행사인 J의 대표이사이고, K은 위 J의 본부장으로 분양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와 H, I 등은 모두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H, I은 2008. 7. 경 상가 분양실적 부진으로 인해 위 B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상가를 실제 분양 가에서 약 30~4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하되, 수분 양자들 로부터 분양 수입금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