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1 2016고단2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년 이후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1. 6. 22:32 경 여수시 웅천동 웅 천지 웰 아파트 3차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문수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벌금형 5회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 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