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2970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일자불상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위치한 ‘C 대리운전’의 실제 업주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호수로, 백마로, 일산로, 경의로 등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기둥에 “서울 ⇔ 일산 1만 5천원, 대리운전 C”라는 내용으로 가로 500cm, 세로 90cm 크기의 불법현수막 28장을 설치ㆍ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