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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4 2018나5401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 19행의 “선정자 E”를 “E”로, 같은 면 제15행의 “재무,회계 책임자”를 “재무, 회계 책임자”로, 같은 면 제17행의 “별지 목록 1기재 주식”을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으로, 제3면 제17, 20행의 “소외회사”를 “소외 회사”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